SOCIAL WELFARE
종사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 예방, 직무, 소통 영역으로 교육을 구성합니다.
종사자 교육
01
기본교육
신규·재직 종사자에게 필요한 조직 적응과 기본 업무교육
02
현장 대응
이용자와의 갈등이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응과 소통
법정의무교육
재가센터·요양원·아동돌봄·장애인거주시설·아동청소년쉼터 등 시설 특성에 맞춰 상담 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 구분 | 교육 과목 | 교육내용 | 년·교육시간 |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및 행정사항 |
|---|---|---|---|---|
| 1 |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 사무직·판매직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 미실시 시 대상자 1명당 과태료. 근로자 정기교육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
| 2 |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 연 1회 이상 (통상 1시간 이상) |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실시자료·내용 게시 등 법정 관리사항 확인. |
| 3 |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 개인정보취급자 정기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의무. 교육 주기·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내부 관리체계에 맞춰 운영. |
| 4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 연 1회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 |
| 5 | 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법 제32조) |
| DB·DC형 연 1회 이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의무. 교육자료 발송·집합·온라인 등 법정 방법에 따라 실시. |
| 6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
| 연 1회 이상 | 신고의무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7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8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9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10 | 결핵예방법 교육(결핵예방법 제11조) |
| 신규 채용 시 및 연 1회 정기 실시 | 검진 및 교육 미실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대상. |
| 11 | 응급처치·심폐소생 이론(CPR 이론과정) |
| 이론 2시간 | 실습과정과 병행 운영 권장. |
| 12 | 응급처치·심폐소생 실습(CPR 실습과정) |
| 실습 2시간 | 이론과정 이수 후 진행 권장. |
그 외 맞춤교육
| 구분 | 교육 과목 | 교육내용 | 권장 운영 | 비고 |
|---|---|---|---|---|
| 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 연 1회 권장 | 법정 예방체계와 연계한 맞춤교육 |
| 2 | 직장 예절교육(사내 취업규칙·윤리규정) |
| 연 1회 권장 | 기관 맞춤형 |
| 3 | 조직활성화 & 팀워크 교육(조직 운영 기준) |
| 연 1~2회 | 기관 맞춤형 |
| 4 | 업종별 친절CS교육(소비자기본법 관련 기준) |
| 연 1회 권장 | 시설 특성별 맞춤 |
| 5 | 직무스트레스관리 교육(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 |
| 연 1회 권장 | 산업보건 연계교육 |
| 6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응급의료법 관련 기준) |
| 연 1회 권장 | 실습형 운영 권장 |
| 7 | 화재·소방 안전교육(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 |
| 연 1회 권장 | 대상 시설별 법정훈련 여부 확인 |
| 8 | 자살예방교육(자살예방법) |
| 연 1회 권장 | 기관 맞춤형 |
| 9 | 생명존중교육(생명존중 관련 기준) |
| 연 1회 권장 | 기관 맞춤형 |
| 10 | 근골격계 예방교육(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 |
| 연 1회 권장 | 업무 특성별 맞춤 |
| 11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중대재해처벌법) |
| 연 1회 권장 |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연계 |
인권·예방교육
인권을 기준으로 보는 현장이용자 인권, 학대예방, 종사자 권리 등 기관에서 필요한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다룹니다.
직무역량
- 사례관리 기록·상담·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역량
- 의사소통 이용자·보호자·동료와의 관계 형성
- 조직업무 협업과 업무조정에 필요한 기본 역량
소진예방·소통
종사자의 정서적 부담을 이해하고 조직 내에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주제를 구성합니다.